개인사업자 vs 법인, 뭘로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간이과세자'로 홈택스에서 10분 만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모든 과정과 현실적인 팁을 공유합니다. 복잡한 세금 고민,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사업 시작하려면 개인사업자가 낫나, 법인사업자가 낫나?" 아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고민에 밤잠 설치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무조건 법인이 간지지!", "개인사업자는 나중에 골치 아파져" 같은 말을 쉽게 던지지만, 정작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거 리밋넘기입니다. 저도 2024년 초, 소소한 온라인 스토어를 준비하면서 이 고민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초기 자본금 500만 원, 예상 월 매출 200만 원 남짓인 상황에서 법인은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했죠. 오늘은 제가 수많은 정보를 비교하고, 결국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사장님들의 고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릴게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핵심만 비교 📊

가장 먼저, 두 가지 선택지의 핵심적인 차이부터 알아봐야겠죠? 저도 처음엔 용어부터 너무 어려웠는데, 최대한 쉽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이것만 알아도 대화에 끼는 데는 문제없으실 겁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간단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 복잡 (법인 등기 필요, 비용 발생)
자금 인출 자유로움 (개인 자산과 동일 취급) 어려움 (대표자 급여, 배당 등 절차 필요)
세율 종합소득세 (6% ~ 45%, 누진세) 법인세 (9% ~ 24%)
책임 범위 무한 책임 (사업상 채무를 개인 자산으로 책임) 유한 책임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창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아요. 특히 사업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죠. 법인은 회사 돈과 내 돈이 엄격히 분리되어서, 대표라고 해도 마음대로 돈을 빼다 쓸 수 없거든요.

 

리밋넘기의 선택: 제가 '간이과세자'인 이유 🙋‍♂️

자, 그럼 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저는 왜 수많은 선택지 중 개인사업자, 그것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세금 부담 최소화'와 '단순한 관리' 때문이었어요.

📝 제 실제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저는 2024년 4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제 상황은 이랬어요.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온라인 스토어)
  • 초기 자본: 약 500만 원
  • 예상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 (월 250만 원)
  • 주요 고객: 개인 소비자 (B2C)

이 상황에서 법인은 설립 비용부터 기장료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마음을 굳혔죠. 그 다음 고민이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였는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10%)보다 훨씬 낮고,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니 저 같은 1인 창업가에겐 최적의 선택이었죠.

⚠️ 주의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단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단, 2021년부터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발급 가능) 만약 주 고객이 사업자(B2B)라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10분 컷 A to Z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홈택스로 10분 만에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과정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 입력: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저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했어요!)
  4. 업종 선택: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주업종과 부업종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5. 과세유형 선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예상 매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6. 서류 제출 및 최종 신청: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스캔하여 첨부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눌러 최종 신청을 완료합니다.
💡 알아두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 후 보통 1~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면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정말 간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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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장님을 위한 핵심 요약

소규모/1인 창업이라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절세와 관리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부지원/투자유치 목표: 법인사업자가 신뢰도 확보에 유리하며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유형 선택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간이/일반과세자가 나뉩니다.
나의 경험: B2C 소매업, 초기 매출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를 선택했고, 현재까지 만족도 1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처음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늘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법인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등도 있으니 시점이 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말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4,800만 원 미만이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고시자료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Q: 친구와 함께 동업하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A: 공동 창업의 경우, 지분 관계나 수익 분배,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할 경우, 한 명을 대표로 등록하고 동업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등록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창업의 첫 단추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업은 언제든 상황에 맞게 형태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